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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악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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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전직장 근로합산 가능여부?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의 근로합산기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21. 05.24~2021.12.11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에서는 2018.2.2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12월 11일자 계약만료 건과 전직장

2018년 2월 28일자 가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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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1.12.10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회사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내에 재취업했어야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18년도

    에 근무한 직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8개월 이전인 전 직장 2018년 분은 합산이 안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대 인정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018년 2월 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직장 피보험 단위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근로일 및 유급휴일, 주휴일등을 산정하시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21. 05.24~2021.12.11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에서는 2018.2.2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12월 11일자 계약만료 건과 전직장

    2018년 2월 28일자 가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경우 주5일 근무하는 자라면 미달될것으로 보이며 합산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