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전직장 근로합산 가능여부?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의 근로합산기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21. 05.24~2021.12.11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에서는 2018.2.2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12월 11일자 계약만료 건과 전직장
2018년 2월 28일자 가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회사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내에 재취업했어야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18년도
에 근무한 직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8개월 이전인 전 직장 2018년 분은 합산이 안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대 인정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018년 2월 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직장 피보험 단위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근로일 및 유급휴일, 주휴일등을 산정하시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21. 05.24~2021.12.11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에서는 2018.2.2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12월 11일자 계약만료 건과 전직장
2018년 2월 28일자 가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경우 주5일 근무하는 자라면 미달될것으로 보이며 합산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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