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 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연차대체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
- 네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
-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