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1일~ 1년 미만 : 최대 11개
20년 1월 1일 : 15개
21년 1월 1일 : 15개
22년 1월 1일 : 16개
대법원은 21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면 16개는 미발생한다는 입장,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위 경우에도 16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 실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