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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쇠오리231
한결같은쇠오리23121.12.09

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19년 1월 1일부터 21.12.31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말까지 근무하면 3년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

21.1.1~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만 받는건지

아니면 12.31까지 근무하여 발생된 내년도 16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판례는 15개만 주는걸로 나왔는데. 노동부 입장은 16개도 줘야된다 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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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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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202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행정해석 입장). 다만, 최근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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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1.1.1.부터 2021.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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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6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경은 없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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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말까지 근무하면 3년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

    21.1.1~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만 받는건지

    아니면 12.31까지 근무하여 발생된 내년도 16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16개 지급지시가 내려질확률이 높으나,

    사업주가 이를 끌고 소송으로 갈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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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1일~ 1년 미만 : 최대 11개

    20년 1월 1일 : 15개

    21년 1월 1일 : 15개

    22년 1월 1일 : 16개

    대법원은 21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면 16개는 미발생한다는 입장,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위 경우에도 16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 실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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