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19년 1월 1일부터 21.12.31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말까지 근무하면 3년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
21.1.1~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만 받는건지
아니면 12.31까지 근무하여 발생된 내년도 16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판례는 15개만 주는걸로 나왔는데. 노동부 입장은 16개도 줘야된다 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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