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
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
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후 용역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후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된 직원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와 파견업체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
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
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
용역업체는 가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견업체와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기업에 취업한 것이라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회사라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그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동 시킨거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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