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
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
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