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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뽀얀어치277
뽀얀어치277

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

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

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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