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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어치277
뽀얀어치27721.12.09

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

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

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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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후 용역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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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후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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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된 직원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와 파견업체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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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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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

    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


    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

    용역업체는 가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견업체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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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기업에 취업한 것이라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회사라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그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동 시킨거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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