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뒤에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후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이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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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4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9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23일에 발생한 16개 입니다. 따라서 총 16개를 기준으로 4월 23일부터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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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취업규칙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기재하고 계약서상에는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9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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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합니다. 참고로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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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3월 )연차 발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3.1) 기준 39.7개 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재정산 됩니다. 그러나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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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 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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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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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 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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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이 된다면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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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및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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