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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새207
멋쩍은여새20721.12.07

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파견근로 중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 자체는 파견사업주가 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사용사업주 상관없이 파견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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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사용사업주 상관없이 파견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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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파견 계약을 하면 파견사업주가 직접 급여지급을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견적 등 필요 비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거나 파견근로자의 발생연차를 전부 사용하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파견사업주에게 연차수당만큼 지급하지 않는다면 파견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책임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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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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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

    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

    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

    48조 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

    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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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제1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임금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파견법 제34조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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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자이니만큼 근기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기법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에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를 선택적으로 혹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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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 등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따라서 사용사업주와 별개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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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사용사업주 상관없이 파견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삼면관계로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에 그대가를 지급합니다.(인건비 +수수료)

    이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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