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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여새207
멋쩍은여새207
21.12.07

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파견근로 중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 자체는 파견사업주가 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사용사업주 상관없이 파견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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