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지금 직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고용주의 요구로 근로 시간과 업무는 같으나 받는 월급이 매년 다릅니다.
19년 세전 180만원
20년 세전 190만원
21년 세전 120만원(+인센티브)
근로계약서도 위의 내용으로 매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용주가 120만원*36개월(3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이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저는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