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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제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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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기존엔 중식대 지원이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었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약 10개월 전부터 입사 퇴사 제외하고 전직원 고정급 받아왔을 경우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일 경우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단순 공지 후 위 질문 내용의 고정급 식대를 연차 등의 휴가 사용 시 공제해서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 불리한 불합리한 변경일지라도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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