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실제 산정된 통상임금액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할 경우, 관련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합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