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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타킨51
고상한타킨5121.12.07

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현재 회사가 유한회사입니다.

회사 사장은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지급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직원은 한국에 있는 퇴사하지 않은 다른직원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인직원은 권한이 없음, 퇴직금지급에대한)

외국인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퇴직금 수령과 수령을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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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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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 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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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감독관은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인 및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외국인 사용자가 연락을 안 받는 등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사용자가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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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지급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직원은 한국에 있는 퇴사하지 않은 다른직원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인직원은 권한이 없음, 퇴직금지급에대한)

    외국인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퇴직금 수령과 수령을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지여부와 별개로 법상 1년이상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는 바,

    신고하여 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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