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상한타킨51
고상한타킨51
21.12.07

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현재 회사가 유한회사입니다.

회사 사장은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지급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직원은 한국에 있는 퇴사하지 않은 다른직원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인직원은 권한이 없음, 퇴직금지급에대한)

외국인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퇴직금 수령과 수령을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