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지급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직원은 한국에 있는 퇴사하지 않은 다른직원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인직원은 권한이 없음, 퇴직금지급에대한)
외국인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퇴직금 수령과 수령을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지여부와 별개로 법상 1년이상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는 바,
신고하여 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