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발생하는지는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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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되면 병원비와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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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폭언, 욕설, 인격모독, 폭행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더 근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의사만 통보하고 그동안 일한임금만 정산 요구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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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따라서 10월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12월 14일까지만 신고가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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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성립신고를 하면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근무하는 인원이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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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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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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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 4. 20)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적응기간중에도 군인신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해당 부대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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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올해 3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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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이전 2년간 다닌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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