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연속으로 근무가 정해진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한 주의 경우 퇴사한 날이 주휴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는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 산정기간이 월~일이고
실제 근무가 월~금 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사유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추정됩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의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직사유와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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