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ㅠㅠ)
2000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퇴사일자는 2022년 1월 31일이구여
위의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2021년에 발생한 24개의 연차는 이번달에 모두 소멸되고
2022년에 입사 23년차로 발생하는 25개의 연차와
입사일과 회계년도 차이분인 11개를 얹어 총 36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
(단, 1월에 발생한 25개에 대한 연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준하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
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일이 아닌 25일입니다. 2022.2.1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5+11= 3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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