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국장겸 상무이사 재직기간 중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되고 있던 중으로
사업본부장 발령은 인사발령으로 보아야합니다.
*보통 2년을 임기로 본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통보 받음
*수급기간은 충족완료. 1년 9개월 근속 및 고용보험 가입 중
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인사발령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