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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두루미86
고요한두루미86
21.12.07

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질의>

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보통 2년을 임기로 본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통보 받음

*수급기간은 충족완료. 1년 9개월 근속 및 고용보험 가입 중

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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