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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루미86
고요한두루미8621.12.07

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질의>

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보통 2년을 임기로 본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통보 받음

*수급기간은 충족완료. 1년 9개월 근속 및 고용보험 가입 중

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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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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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국장겸 상무이사 재직기간 중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되고 있던 중으로

    사업본부장 발령은 인사발령으로 보아야합니다.

    *보통 2년을 임기로 본다고 하는데, 임기 만료 전에 갑작스럽게 인사 통보 받음

    *수급기간은 충족완료. 1년 9개월 근속 및 고용보험 가입 중

    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인사발령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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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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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인사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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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 인사 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사유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때 해당됩니다. 즉,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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