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무를 시키고 재계약을 하지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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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일용직 9일 일 한걸로 인해서 해당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미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9일동안 근로한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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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체메일로 한 연차사용촉진은 적법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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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반드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기초로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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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안에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 x 시급 x 1.5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5인미만인 경우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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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사실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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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 부터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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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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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에서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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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연차수당촉진기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2.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3.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15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4.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정한 연차사용 예정일의 출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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