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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다매101
강렬한바다매10121.12.06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연차수당촉진기업)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년도 10월

퇴사예정 : 21년도 12월말

연차사용 내역 : 사용 완료 15개

근무인원 : 약 10명내외

예정된 퇴사 시기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질문 1) 10월에 2년차 연차가 15개 더 생기는게 맞는걸까요? 현재기준 연차 일수를 플러스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봐야할까요?;;

질문 2) 연차촉진기업은 서면 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이 1년 직후인 경우 즉 12월 퇴사시 수당 지급 대상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2년차에 대한 촉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3) 혹여 지급 가능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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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사용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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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만 발생하고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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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15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4.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정한 연차사용 예정일의 출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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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0월에 2년차 연차가 15개 더 생기는게 맞는걸까요? 현재기준 연차 일수를 플러스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봐야할까요?;;

    플러스입니다. 최초1년 개근으로 가정시 최대26개이며, 이중 15개를 제외하면 11개 더 사용가능합니다.

    질문 2) 연차촉진기업은 서면 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이 1년 직후인 경우 즉 12월 퇴사시 수당 지급 대상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2년차에 대한 촉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7월 1차 10월 2차촉진한 경우로 기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를 면하나, 촉진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보상해야합니다.

    질문3) 혹여 지급 가능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촉진제도 사용등이 없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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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0.1~2021.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 2020.10.1~2021.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26-15= 1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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