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렬한바다매101
강렬한바다매101
21.12.06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연차수당촉진기업)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년도 10월

퇴사예정 : 21년도 12월말

연차사용 내역 : 사용 완료 15개

근무인원 : 약 10명내외

예정된 퇴사 시기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질문 1) 10월에 2년차 연차가 15개 더 생기는게 맞는걸까요? 현재기준 연차 일수를 플러스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봐야할까요?;;

질문 2) 연차촉진기업은 서면 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이 1년 직후인 경우 즉 12월 퇴사시 수당 지급 대상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2년차에 대한 촉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3) 혹여 지급 가능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