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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귀뚜라미134
멋진귀뚜라미13421.12.06

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명 규모의 조그만 회사입니다

경력직(연구개발직) 사원을 뽑아 3개월 계약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개월 후 정식으로 채용 할려고

사원을 뽑아서 근무한 결과 회사의 연구 개발직에 업무 능력이 떨어저 1개월을 남겨두고 해고를 할려고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급여 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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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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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계약기간 1개월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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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무를 시키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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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면 아래의 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 근무 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즉 근무한 기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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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원을 뽑아서 근무한 결과 회사의 연구 개발직에 업무 능력이 떨어저 1개월을 남겨두고 해고를 할려고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급여 등

    문의 드립니다.

    시용근로자로 보이는 바,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하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할 의무없습니다.

    즉시해고하더라도 1개월 임금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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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임금은 (근무일수+주휴일)/마지막 달 일수 또는 통상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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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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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시면 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급임금으로서 1달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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