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이상해서요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상 시급 1만원 근무시간 09:00부터18:10
점심시간 11:00~13:00
매근무시간에 쉬는시간 10분 쉬는시간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10000÷60 = 166.666
166.666×50 을하니
실상 8300원상당받고있죠
거기에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이 8300x8 66000원 상당 받는데요
주휴수당은 계약서명시된 10000×8 =80000원 수령이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고정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은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 10분
따라서 주휴수당=10,000×7.16=71,6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시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시간 7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총 근로시간 수를 구하고 거기에 계약된 시급을 곱하여 답을 구하면 됩니다.
시급을 복잡하게 8300원으로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거기에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이 8300x8 66000원 상당 받는데요
주휴수당은 계약서명시된 10000×8 =80000원 수령이맞는지요...
실제 급여내역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만원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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