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외박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생각은 없습니다. 길어져도 2022년 5, 6월경까지 근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연장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서 현재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등급으로 계약을 해주겠다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업무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해야된다고 하네요.
만약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