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입니다.
갑자기 A선생님께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말에 연락을 해 바로 다음주부터 일을 할 수 없어 바로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필요해 다음주에 진짜 못 나오냐고 물어봤고 선생님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보강 및 보충 수업이 취소 되고 반을 합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정원 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보니 학부모님의 컴플레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선생님을 급하게 뽑았고 A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선생님은 한 달 휴직서를 제출하셨고 1월부터 다시 나와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A선생님은 예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바꾸는 일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지금은 풀타임 강사였는데 앞으로는 파트타임으로만 가능하고 당연히 월급에 변화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