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리따운도마뱀76
아리따운도마뱀7621.12.07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학원장입니다.

갑자기 A선생님께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말에 연락을 해 바로 다음주부터 일을 할 수 없어 바로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필요해 다음주에 진짜 못 나오냐고 물어봤고 선생님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보강 및 보충 수업이 취소 되고 반을 합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정원 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보니 학부모님의 컴플레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선생님을 급하게 뽑았고 A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선생님은 한 달 휴직서를 제출하셨고 1월부터 다시 나와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A선생님은 예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바꾸는 일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지금은 풀타임 강사였는데 앞으로는 파트타임으로만 가능하고 당연히 월급에 변화가 생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이와 달리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동에 관하여 잘 협의하신 후 근로조건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근로시간 및 임금변경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 동의하에 계약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도 계약기간 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처음에 계약했던 조건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죠. 다만 계약조건은 말그대로 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면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근로자가 휴직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A가 복귀했을 때 종전 근무조건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모든 계약은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원장)이 의무를 다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강사)가 의무(근로제공)를 다 하지 않는다면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미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풀타임 근로자가 계약서상 풀타임으로 근로 제공할 수 없다면 계약불이행으로 당연히 계약서는 변경되어야 하겠지요. 강사님과 합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의점을 찾아 계약을 변경시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