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신경쓸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자진퇴사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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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한주 5일근무를 한것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면2.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관련하여 정확히 7개월만 근무한 경우 일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회사의 일수도 일부도 포함을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4.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이전 및 현재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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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에산입이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년간 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기본급만을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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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지만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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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설 사업장에서 이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처리가능하면 일용직 명세서를 작성하여문자나 메일 등으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노무사 사무실에 위탁을 맡겨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건설 관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직원의 이메일로 전송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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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상호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변경된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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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1개월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을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사 2일차 직원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다음부터는 되도록 1개월전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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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자동 계산기마다 다 틀려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8,040,511원이 산정이 되며 예상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2,941,87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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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 주는것과 퇴직금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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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지 유리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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