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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거미13
집요한거미1321.12.04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자동 계산기마다 다 틀려서요.

근속일 5755일

3개월 총 임금 16,573,978원

연차수당 2,198,737원 입니다.

퇴직금이랑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

사이트 계산마다 다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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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계산마다 그 결과가 틀린 이유는

    3개월 총 임금 중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임금이 있을수도 있고

    연차수당중에서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등을 통해

    세부적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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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속일 5755일

    3개월 총 임금 16,573,978원

    연차수당 2,198,737원 입니다.

    퇴직금이랑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

    사이트 계산마다 다 틀리네요…………….

    1. 위 정보만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임금)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이 관건입니다.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필요없습니다.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금이 나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퇴직소득세 엑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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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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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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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입사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퇴직일 전 3개월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3÷12는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바, 이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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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8,040,511원이 산정이 되며 예상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2,941,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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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16,573,978+2,198,737÷4)÷3개월일수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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