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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러블리한달팽이258
러블리한달팽이258

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아동복지기관입니다. 직원 한명이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버릇없는 말투로 상처를 받았다고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가끔 들어온(불친절한 말투,화난 듯한 표정) 민원들이 들어와 대표가 아동복지기관이니 힘들겠지만 수정해보자고 권하는 내용들이 잔소리같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사직서에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주어야하는지요? 혹시 안해줄경우 기관에 피해는 없을까요?

참고로 이직원은 근무기간 중, 불미스러운일로 시말서를 1회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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