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 적발은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거나 주위의 고발로 적발이 됩니다.2.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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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근무 수당 월계산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x 365/12/7(=4.345)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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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 30시간 x 365/12/7(=4.345) = 130.35시간2. 주휴시간 : 6시간 x 365/12/7(=4.345) = 26.07시간3.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 = 43.45시간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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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외출로 인하여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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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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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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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4,354원인데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20,000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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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지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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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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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에만 문제가없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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