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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왕나비48
대단한왕나비48
21.12.02

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 직장인입니다.

저는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19년12월까지의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이어서 작성하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24개월이 도달하니

1개월 끊고 입사하는게 어떻겠냐는 회사측 제안이 있었고,

1개월을 쉬고 재입사하였습니다.

재입사시 회사측에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다시 들어오는건

정해진 사실이였고 면접시 저만 면접을 보았고 당연히 제가 입사하게되엇습니다.

(이런 채용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이런방법으로 다시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24개월 무기계약이 도달하는 직원 4명 모두 1개월을 끊어갔고 동일한 인물이 다시 재입사를 하여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 산하기관이므로 계약직원들이 2년이 다되어서 1개월 끊어간 걸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도 2월에 재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에 하는 업무와 동일고 매년 벌생하는 업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계약긴간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화이 어렵다는이유로 계약서대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측과 시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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