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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왕나비48
대단한왕나비4821.12.02

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 직장인입니다.

저는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19년12월까지의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이어서 작성하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24개월이 도달하니

1개월 끊고 입사하는게 어떻겠냐는 회사측 제안이 있었고,

1개월을 쉬고 재입사하였습니다.

재입사시 회사측에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제가 다시 들어오는건

정해진 사실이였고 면접시 저만 면접을 보았고 당연히 제가 입사하게되엇습니다.

(이런 채용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를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이런방법으로 다시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24개월 무기계약이 도달하는 직원 4명 모두 1개월을 끊어갔고 동일한 인물이 다시 재입사를 하여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 산하기관이므로 계약직원들이 2년이 다되어서 1개월 끊어간 걸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도 2월에 재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에 하는 업무와 동일고 매년 벌생하는 업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계약긴간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화이 어렵다는이유로 계약서대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측과 시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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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회피를 목적으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는 경우 이는 무효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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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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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

    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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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1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2년 경과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향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부인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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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공개채용한 이후에도 퇴직금 연차등의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고,

    1개월 공백기간 및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퇴직금 연차등을 정산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판단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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