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쿠팡파트너스로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여 고용보험 담당자에서 신고를 했었는데요
부정수급팀에서는 부정수급을 했다는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찝찝해서 신고를 하긴했는데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종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걸리게 된다면
부정 수급한 금액 만큼만 돌려주면 되나요 or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한달치만 돌려주면 되나요?
답변을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요....
블로그 포스팅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종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걸리게 된다면
부정 수급한 금액 만큼만 돌려주면 되나요 or 실업급여 전체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한달치만 돌려주면 되나요?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1회차에대해서는 해당 기간만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나,
2회이상인경우 전체금액 부정수급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상기에 따른 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금액 및 추가 부과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이력,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소득, 출/입국 기록 등)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정수급 적발은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거나 주위의 고발로 적발이 됩니다.
2.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 사실은 제보, 4대보험 신고 이력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수급액 및 수급액 상당 추가 징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세금 납부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하기도 하며 타인의 신고에 따라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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