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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근무 수당 월계산 구하는 방법?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야간. 연장근무 월계산 구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

(3시간*5일) *365 일/ 7일 / 12개월 * 0.5=32.5시간

2. 매일 4시간씩 야간근무시

(4시간*5일) * 365일 /7일 / 12개월 *0.5 = 43.5시간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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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 1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 3시간*5일*365일/12개월/7일*1.5=97.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2. 주 5일 근무, 1일 4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 4시간*5일*365일/12개월/7일*0.5=43.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번은 맞습니다만. 1번 계산에서 0.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5를 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

      (3시간*5일) *365 일/ 7일 / 12개월 * 0.5=32.5시간

      →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x 365/12/7(=4.345)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도 매월 연장근무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별로 매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

      (3시간*5일) *365 일/ 7일 / 12개월 * 0.5=32.5시간

      2. 매일 4시간씩 야간근무시

      (4시간*5일) * 365일 /7일 / 12개월 *0.5 = 43.5시간


      연장근무의 경우

      실근로시간 산정한 경우 1배로 미리 계산되었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고,

      기본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한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산식이 크게 틀린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의 경우 기본근무 209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5로 반영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

      (3시간*5일) *365 일/ 7일 / 12개월 * 0.5=32.5시간

      => 맞습니다.

      가산 임금은 0.5 배이고, 근무시간 1주 15시간에 대한 100% 임금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5배입니다.

      다만 1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이므로 1주 15 시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매일 4시간씩 야간근무시 

      (4시간*5일) * 365일 /7일 / 12개월 *0.5 = 43.5시간

      => 맞습니다. 다만 야간근무가 1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각각 중복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