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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
21.12.02

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라은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B라은 회사에 파견 계약직으로 6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12월31일 (A) 소속된 업체와 (B) 파견 근무중인 업체가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합니다.

(B)파견 근무중인 회사은 새로은(C)라은 아웃소싱 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C)회사은 기존 (A)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파견 근무중인 사람을 고용인계 실시을 하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차후(C)라은 회사와 제가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B)회사에 그대로 파견계약직으로 계속근무을 하게되면 차후 저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을 할 경우 (A)소속되어 파견근무한 년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년차에 맞게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알고 있는 상식으로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이 180일 이상 근무 후 제 의사가 아닌 퇴사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하네요 궁금증 좀 해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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