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 x 1.5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5일은개근하였다면 시급 x 8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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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청구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 재실직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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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종료 또는 당연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현재 사업장 폐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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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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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다시 취업을 하신다면 퇴사전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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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의 사직권유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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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15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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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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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4. 한주의 기산점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5.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6.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고 15시간이 넘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월화수목금다 출근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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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일자의 변경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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