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월급제로 11~23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3번 식사시간 합 1시간 30분
토일 중 하루 휴무입니다.
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총 구속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30분과 휴게시간 1시간 30분,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액수까지 포함하여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4대보험료의 경우 산정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9시간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11시~23시 중 3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휴게시간의 총합이 3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 맞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외하면 9시간이 맞습니다.
2.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하셔도 되고, 따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며, 월 기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근무시간 9시간 맞습니다.
2. 둘 다 가능합니다.다만 월급제면 보통 주휴나 기본급은 고정적인 사항이라 굳이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식사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맞습니다.
기본급(주휴포함) 또는 기본급 /주휴수당 별도 기재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