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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슴242
단호한사슴24221.12.02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식당에서 월급제로 11~23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3번 식사시간 합 1시간 30분

토일 중 하루 휴무입니다.

  1. 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2.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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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총 구속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30분과 휴게시간 1시간 30분,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액수까지 포함하여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4대보험료의 경우 산정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9시간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11시~23시 중 3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휴게시간의 총합이 3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 맞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외하면 9시간이 맞습니다.

    2.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하셔도 되고, 따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며, 월 기준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근무시간 9시간 맞습니다.

    2. 둘 다 가능합니다.다만 월급제면 보통 주휴나 기본급은 고정적인 사항이라 굳이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

    식사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맞습니다.

    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기본급(주휴포함) 또는 기본급 /주휴수당 별도 기재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