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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라소니41
위용있는스라소니4121.12.01

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이있는데 연차휴무를 사용한다합니다.

주 5일 8시간 최소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토요일 유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만근이라면,

유급휴무가 추가로 생성되어 하루의 휴무를 더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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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1년 12월 3일 입사자, 2021년 12월 3일 ~ 2022년 1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2022년 12월 2일까지 사용 가능)

    ②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이 지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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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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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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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최대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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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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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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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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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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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와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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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최소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토요일 유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만근이라면,

    유급휴무가 추가로 생성되어 하루의 휴무를 더 주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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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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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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