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지원금..............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한달만 쉬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있다고 동의서 사인하고왔는데 휴직 지원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댕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의미합니다.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에 지원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한달만 쉬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있다고 동의서 사인하고왔는데 휴직 지원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가 유급휴직을 시행한 금액에 대해 2/3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휴직수당(유급)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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