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힘센몽구스1
힘센몽구스121.12.01

휴직지원금..............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한달만 쉬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있다고 동의서 사인하고왔는데 휴직 지원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댕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의미합니다.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
    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한달만 쉬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있다고 동의서 사인하고왔는데 휴직 지원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가 유급휴직을 시행한 금액에 대해 2/3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휴직수당(유급)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