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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강아지226
참신한강아지22621.12.01

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기본근무시간은 8시간인건가요? 초과되는시간은 추가수당으로 들어와야되는거죠?

07~17 까지 근무시간이면 9시간 근무 1시간휴계인대 여기서 1시간은 추가수당으로 들어와야되죠? 그러면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까지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궁금합니다

일 9시간근무중에 1수당없이 지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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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모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이면 8시간 초과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한 주40시간 근무한다면 1,822,480원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볼때는 10,464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 x 1.5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5일은

    개근하였다면 시급 x 8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464원이며, 연장수당은 13,0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1.5배*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7~17 까지 근무시간이면 9시간 근무 1시간휴계인대 여기서 1시간은 추가수당으로 들어와야되죠?

    계약서상 별도 고정연장이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면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X1.5배입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까지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궁금합니다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일 9시간근무중에 1수당없이 지급할수있나요?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