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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삵218
부유한삵21821.12.02

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3일간 근로계약서 안쓰고 10-4시 일했습니다.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당일오전에 얘기드렸구요. 3일 일한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육으로 진행된거라 줄게 없다고 하드라구요.

점심시간은 뺐다고해도 일을 가르쳐주고 시킨건데, 못준다하니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금방 연락이 왔는지 그럴수가 있냐며 받고싶으면 퇴직서쓰러 오라고하고 올때 통장사본도 들고오라고하더라구요.

사정이 생겨서 못가는걸 그것도 어떻게 받으러 가나요

그뒤에 노동청에서 확인하고있으니 후에 우리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고 알고있으라더군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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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화 기록상 사측의 말을 보니 "3일 급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근거로 3일간 근로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3일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됩니다.

    근로를 시작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사실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사실도 참작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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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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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준다면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노동청 사건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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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카톡으로 명백히 밝혔으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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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뒤에 노동청에서 확인하고있으니 후에 우리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고 알고있으라더군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건가요?

    ->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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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다시 취업을 하신다면 퇴사전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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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뒤에 노동청에서 확인하고있으니 후에 우리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고 알고있으라더군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건가요?

    1. 사직서를 작성하여 수급받으시기바랍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배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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