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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삵218
부유한삵218
21.12.02

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3일간 근로계약서 안쓰고 10-4시 일했습니다.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당일오전에 얘기드렸구요. 3일 일한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육으로 진행된거라 줄게 없다고 하드라구요.

점심시간은 뺐다고해도 일을 가르쳐주고 시킨건데, 못준다하니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금방 연락이 왔는지 그럴수가 있냐며 받고싶으면 퇴직서쓰러 오라고하고 올때 통장사본도 들고오라고하더라구요.

사정이 생겨서 못가는걸 그것도 어떻게 받으러 가나요

그뒤에 노동청에서 확인하고있으니 후에 우리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고 알고있으라더군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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