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전 취업신고 하면 실업급여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입금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당일이나 다음날정도에 입금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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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16년 10월 10일인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1년동안 인정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매월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와 합산하여 총 15개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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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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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총 49시간이 근로시간 입니다.2. 따라서 49 + 8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4.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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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무일수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3. 지급하는 임금에 맞는 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2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기재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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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년 계약직 교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립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하신다면 교육청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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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무계약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결국은 회사 대표와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전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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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 출석시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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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하면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임금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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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동대표가 경비와 면담을 하는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동조 동항 제4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동령 제10조 제1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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