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기이사
경기이사
21.12.02

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시간은 실제 근로일수,시간을 명시하나요?

아니면 30일, 209시간 이렇게 전체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이를 제외하고 기재하는건가요?

3.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면

그럼 임금명세서에는 52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게 맞나요?

4.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