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시간은 실제 근로일수,시간을 명시하나요?
아니면 30일, 209시간 이렇게 전체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이를 제외하고 기재하는건가요?
3.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면
그럼 임금명세서에는 52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게 맞나요?
4.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1.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월급제의 기본급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기본급에 "연차유급휴가 1일(8시간) 포함"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인 시간 수를 기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더라도 근무일수나 시간등에 따라며 금액이 달라졌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상 근로일수 및 시간은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 시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3.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하며 계산방법에는 52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4. 근무일수, 총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52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당월의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합산해도 무방하고,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별도로 구분해도 됩니다.
3. 포괄임금제에서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초과할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4. 1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은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 계산방식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계산방식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시간외수당 금액이 매월 동일하다 하더라도 해당 고정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 시간과 함께 계산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무일수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3. 지급하는 임금에 맞는 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2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기재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시간은 실제 근로일수,시간을 명시하나요?
아니면 30일, 209시간 이렇게 전체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일수 및 총근로시간수는 11.19개정법 설명자료에서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이를 제외하고 기재하는건가요?
1번과 같습니다.
3.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면
그럼 임금명세서에는 52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게 맞나요?
임금지급액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임금명세서는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기업이 교부의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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