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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레터
필터레터21.12.01

아파트 입주민 동대표가 경비와 면담을 하는데 갑질 아닌가요?

900세대가 조금넘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민 동대표가 미화직원과 경비직원 들을 면담을 합니다.

인사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미화직원 1명 줄이고 경비직원 1명을 추가 한다고 합니다.

권한남용 혹은 관리소장에 대한 갑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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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대표가 단순한 일반 입주자인 경우에는 인사권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67,2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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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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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짧게 답변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물며 인사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있지, 인사권한이 없는 동대표가 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갑질이자 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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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동조 동항

    제4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동령 제10조 제1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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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자치관리가 아니고 용역관리라면 입주민 동대표는 미화직원이나 경비직원에 대해 사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입주민 동대표는 용역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입주민 동대표는 용역을 맡긴 입장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면담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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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경비업체, 미화업체

    2.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관리업체 직고용

    3. 입자대표회의 / 직고용한 미화직원, 경비직원

    위 사례를 3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2번의 경우는 직고용 형태가 아니므로,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따라 현장관리원 또는 반장을 통해서 업무관련 내용전달하고

    인사권행사는 해당 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 미화업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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