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승인을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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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자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들 개인용무로 퇴근시간 이후 퇴근을 체크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에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및 게시판 등에 공고 등을 하여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지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관리자분이 매일 아침 저녘으로 직접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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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녹취든 문자기록이든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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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자에 대한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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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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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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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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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1일을 근무하나 1년 2개월을 근무하나 발생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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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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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것으로 간주됩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청구는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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