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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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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12.0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2.4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5개 연차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1년 1일부터 발생함)

    2.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1일 근무에서 ~ 2년 근무까지는 최대 26개로 개수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각각의 경우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5일에 퇴사하든, 1년 2개월하고 퇴사하든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월 4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나, 2개월 추가로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15개의 연차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1일을 근무하나

    1년 2개월을 근무하나 발생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2.5~2021.11.4(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0.12.5~2021.12.4까지 80% 이상출근한 경우에는 2021.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개월 더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고,

    분쟁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2개월 더 근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