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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오색조27
신박한오색조27
21.11.29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6월 4일부터 현재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5.5일 근무였구요. (법정공휴일 무시. 명절,여름휴가 이외에 휴무 없음)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180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이때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근무하고 2019년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일합니다. 그사이 월급은 250만원이 되었지만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신고하고 그 금액은 사장묭의로 입금을 받고 차액은 사장남편명의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가끔 현금으로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신고하는대신 제가 부담해야되는 세금은 사장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실수령에 변함없어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퇴직금 명목이라며 1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2021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다시한번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가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당했습니다.

현재 세전 2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또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세금부담을 저랑 반씩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10월 말쯤 사업이 어렵다며 11월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퇴근전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대해 말했더니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있고

퇴직금은 100만원으로 정산한거 아니냐

배신감을 느낀다. 너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식의 사장 반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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