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수습계약하여 월급제, 11월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4일정도 결근하였는데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않고 총 8일치 급여를 차감했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차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1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시어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자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결근 시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일을 일수 내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결근공제 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빼지 않고 월급 곱하기 (재직일수-결근일수)/해당월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법에서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4일 결근을 하였다면 월급 x 실제근로일수 / 해당 달의 일수를 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4일정도 결근하였는데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않고 총 8일치 급여를 차감했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차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시급x일 근로시간x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각각 구해야합니다.
기본급외 다른 급여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1주에 1번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 및 주휴일 2일분을 월급여에서 차감하면 됩니다(예: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 및 주휴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단위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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