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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1.11.29

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정해진근무시간은 있는데,

직원들이 정해진시간퇴근후

개인용무(회사근처 저녁약속.회사앞헬스장이용 등)를 위해

퇴근을 늦게찍는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무공간이 다르다보니

어느날이 업무로인한 야근인지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과 그에따른 수당을 기재하는것이 필수가되다보니

어지간히 번거로운게아니에요.

자동잠금시스템이 아니라

같은시간출근이나 퇴근하는동료가 문을 열면

출퇴근체크를 누락하는날도 종종 있는데,

한두명이 아니다보니

어떤기준을 정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도 어렵네요.

출퇴근체크를 잘하라는 근태강화와 관련해서

안지킬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등)내용을 함께공지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시하는거냐고 버럭하는 사람도 있고

왜 출퇴근을 찍어야하냐는 사람도 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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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준수 및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시어 징계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치시는게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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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자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들 개인용무로 퇴근시간 이후 퇴근을 체크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및 게시판 등에 공고 등을 하여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지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관리자분이 매일 아침 저녘으로 직접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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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업무 야근과 개인용무 야근을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회사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근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등)

    안 지킬 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내용을 함께 공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징곙양정기준은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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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안지킬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등)내용을 함께공지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 내에서 근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근로자들에게 말씀드려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이 공지 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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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달리 허위로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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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관리 방법으로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초과근무예정시간을 결재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강화 차원에서 징계에 대해 공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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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떤기준을 정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도 어렵네요.

    출퇴근체크를 잘하라는 근태강화와 관련해서

    안지킬경우의 징계(횟수별 누락에따라 경고. 시말서. 감봉.정직.해고등등)내용을 함께공지해도 문제가 없나요??


    1.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도록 규정화 또는 내부지침을 하달하고,

    승인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자발적근로로 간주하여 급여지급 안된다 하여야할 것입니다.

    2. 다만 위 규정화에서 근로자가 부득이한사정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승인 및 소명을 거쳐

    별도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3. 출퇴근 시스템은 직장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로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자체에 의견이 아닌 맹목적인 반대하는 경우는 직장질서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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