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면 한달 반을 계약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한 경우 최종직장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이 포함되면 두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하여 실업급여수급금액이 결정이 됩니다.(바로 재입사한 경우 한달 반 + 한달 반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백기간이 있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안하는데 3.3% 신고를 하고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3% 공제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시 세금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허위 급여를 신고하여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이익(탈세)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도 계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에서 12월까지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법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기간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 예상금액에 대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은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2.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3.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약정한계약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만 정확한 근무시간이 없어 170만원이 적당한임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규정을 하여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직무수당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이유로 미리 약정한 직무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왜 질문자님이 수업을 통해 받은 소득을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