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2월)날 부터 그 해 12월까지 제 사대보험 금액을 안뗐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확인해보니 왜인지 2만원만 떼고는 저에게 주셨더라고.(당시에 급여명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입사후 신고가 안된 5개월 뿐만 아니라, 2월~12월까지의 금액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에서 실제입금된내역(세후) 확인하시어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할것이고,
해당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