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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잉어46
상냥한잉어4621.11.29

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실제 입사일 이후, 약 5개월 후에 4대보험이 신고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1개월 차이가 나서

회사를 통해 소급신청 문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청이 되지않은 5개월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2월)날 부터 그 해 12월까지 제 사대보험 금액을 안뗐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확인해보니 왜인지 2만원만 떼고는 저에게 주셨더라고.(당시에 급여명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입사후 신고가 안된 5개월 뿐만 아니라, 2월~12월까지의 금액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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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부담분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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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에서 12월까지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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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4대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4대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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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대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행정상 착오로 4대보험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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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2월)날 부터 그 해 12월까지 제 사대보험 금액을 안뗐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확인해보니 왜인지 2만원만 떼고는 저에게 주셨더라고.(당시에 급여명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입사후 신고가 안된 5개월 뿐만 아니라, 2월~12월까지의 금액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에서 실제입금된내역(세후) 확인하시어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할것이고,

    해당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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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했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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