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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멋돼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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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1. 제목과 같이 이전 회사에서 1년 10개월 정도 일하였고 자진퇴사 한 후

현재 한달 반 계약직(하루 8시간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구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례 중 이전회사n년+딱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글은 많이 봤는데…

제가 갈곳은 한달반, 약 45일 출근을 회사측에서 희망하고 있어서요.

그냥 일수로 30일 이상 근무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하루8시간이상 근무 하는데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 해야되고 상용직은 30일 이상하면 된다고 알고있긴 합니다.

3. 추가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때 퇴사직전 3개월 분의 월급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전회사 22개월 + 단기 1.5개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23.5 이 되고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전회사 월급 + 이전회사월급 + 단기계약직 월급? 으로 실업급여 계산이 되는 걸까요?

아님 이전회사 월급 + 단기 계약직 한달 + 단기계약 0.5달… 로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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