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40시간 기준 직원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주20시간)이고, 시급 9천원일 경우
계산한 금액이 1. 기본급 20시간×9천원 2. 주휴수당 (20/40×8)×9천원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쳐서도 괜찮고 항목을 분리해서 기재해도 괜찮으나,
기본급 시간과 함께 주휴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는 위 두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다면 반드시 분리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정도는 합쳐서 교부해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대한 시간을 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주휴수당 합쳐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임금이 산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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