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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아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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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40시간 기준 직원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주20시간)이고, 시급 9천원일 경우

계산한 금액이 1. 기본급 20시간×9천원 2. 주휴수당 (20/40×8)×9천원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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