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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1.11.30

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40시간 기준 직원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주20시간)이고, 시급 9천원일 경우

계산한 금액이 1. 기본급 20시간×9천원 2. 주휴수당 (20/40×8)×9천원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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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쳐서도 괜찮고 항목을 분리해서 기재해도 괜찮으나,

    기본급 시간과 함께 주휴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는 위 두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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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다면 반드시 분리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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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정도는 합쳐서 교부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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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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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대한 시간을 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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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주휴수당 합쳐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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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임금이 산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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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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