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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 공무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무기계약직에 재직중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자녀(중3학년)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여 자녀돌봄 휴가를

신청하려는데 무급/유급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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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1.3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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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소정의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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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백신접종으로 인한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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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휴직 요청을 하더라도 무급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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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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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사용하는 휴가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등에 따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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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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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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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의 근거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족돌봄 휴가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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