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입사를 한 뒤에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어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나가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회사에서 제가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로 받게 되는 수익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입금되는 수익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p.s. 재 입사 전에도 한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가져갔으며, 다시 입사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똑같습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