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연금보험료(급여 x 4.5%)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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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부분과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한주 7일로 계산하므로 올해 7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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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장된계약기간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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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의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와 관련한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내부규정으로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부분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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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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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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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 경우 3년 계산시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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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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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처리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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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1개의미사용부분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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