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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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시작일과 관계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준비하셔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동의를 한 경우라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아니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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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하지만 경험상 큰 효과는 없는것 같습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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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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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서통상시급을 산출한후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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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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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육아휴직 이전 소득에 대해 지급받는걸로 보이므로 상관은 없을걸로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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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콜센터(1544-9944)에 전화를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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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계약해지 건 후 신규업체 계약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신규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퇴직금 관련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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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이나 사업장의 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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