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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21.11.29

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11/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경우

육아휴직 전 9~10월에 발생한 프리랜서 근로에 대해

11월에 비용을 지급받았고 150만원이 넘어 소득세 신고가 들어갔다면

11월 육아휴직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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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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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여부와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 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 제한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9.22).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바,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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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중에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

    위 소득은 육아휴직기간중 이직 또는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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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전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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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육아휴직 이전 소득에 대해 지급받는걸로 보이므로 상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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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이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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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소득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소득을 잡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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