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
21.11.29

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11/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경우

육아휴직 전 9~10월에 발생한 프리랜서 근로에 대해

11월에 비용을 지급받았고 150만원이 넘어 소득세 신고가 들어갔다면

11월 육아휴직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